1. 취득세 관련 조항
일반분양 취득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주택의 취득세율은 6억 이하 주택의 경우 1%가 적용되며,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1%에서 최대 3%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취득세: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각각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 취득세와 건물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따르면, 토지 취득세는 보통 4.6%로 적용되며, 건물 취득세는 2.96%에서 3.16%로 적용됩니다.
2. 토지 취득세와 건물 취득세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취득 시 먼저 토지 취득세(약 4.6%)를 납부하고, 이후 아파트 건축이 완료되면 건물 취득세(2.96~3.16%)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사실입니다. 특히 건물 취득세는 전용면적 85m² 이하일 경우 2.96%, 85m²를 초과할 경우 3.16%가 적용됩니다.
3. 취득세의 중복 문제
토지 취득세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토지 취득세는 조합이 먼저 납부하고 조합원으로부터 분양가에 포함되어 회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발코니 확장비가 별도로 발생한다면, 확장 부분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코니 확장이 주택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4. 종합 취득세 계산
토지 취득세와 건물 취득세를 합치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약 7.56%에서 7.76%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세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토지 취득세와 건물 취득세를 각각 부담해야 하므로 취득세가 더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추가 비용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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