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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우회전 규정이 명확히 정립되어 운전자들의 혼란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규정을 잘 모르고 위반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2023년 1월 22일 시행)에 따라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교통법규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적색 신호 시 우회전 방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2023년 1월 22일 시행)
- 정지선에서 완전히 멈춘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거나 건너려는 움직임이 없음을 확인.
-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우회전 가능.
- 보행자가 있을 경우 횡단보도를 모두 건널 때까지 대기 후 우회전 가능.
- 녹색 신호 시 우회전 방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준수)
- 서행하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
- 보행자가 없을 경우 바로 서행으로 우회전 가능.
- 보행자가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통행 완료까지 기다린 후 우회전 가능.
- 우회전 전용 신호등 교차로 (도로교통법 제5조 개정, 2023년 1월 22일 시행)
- 녹색 화살표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 가능.
- 빨간 화살표 또는 신호등이 없을 때는 우회전이 금지됨.
- 화살표 신호를 위반하면 신호 위반으로 단속 및 벌금 부과 대상.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우회전 규정 (도로교통법 개정, 2022년 7월 12일 시행)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함.
-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지나갈 수 있지만,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완전히 정지하고 보행자 통행 완료 후에만 진행 가능.
-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승용차 기준 6만 원)과 벌점(10점)이 부과됨.
운전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와 보행자 보호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운전을 위해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지켜나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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