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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시: 9.15.(일) 00:00 ~ 9.18.(수) 24:00
- 대상: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랑 면제
- 이용방법: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
* 일반차로: 통행권 수령 후 진출 시 제출
- 다만, 통행료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고속도로가 있으니 유의
* 민간 자본 고속도로: 제2경인, 인천대교, 용인-서울, 서수원-평택, 남해 고속도로(일부)
- Q&A
Q. 만약 9.14.(토) 저녁에 출발해서 9.15.(일) 고향 톨게이트에 도착한다면 면제?
A. 네. 면제됩니다.
Q. 그 반대로 9.18.(수) 저녁에 출발했는데, 차가 너무 밀려서 9.19.(목) 새벽에 톨게이트 통과하면 면제?
A. 아니요. 9.18.(수) 24:00 전에 톨게이트 도착 및 통과하셔야 면제 가능합니다.
필요한 정보만 드립니다. 올해 긴 추석 안전한 운전으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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