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검사 안내를 받았다면 먼저 내 차의 검사기간을 조회하고, 정기검사인지 종합검사인지 확인하세요. 그다음 검사소와 날짜를 선택하면 됩니다.
현재 일반적인 자동차검사 가능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예전 글에 나오는 ‘만료일 전후 31일’과 다르므로 주의하세요. 비용은 공단 소형 기준 정기검사 23,000원, 종합검사 부하 방식 54,000원입니다.
먼저 알아둘 핵심
- 예약: 한국교통안전공단 TS 사이버검사소 이용
- 검사일: 조회된 검사 가능 기간 안으로 선택
- 검사 종류: 차량 조회 결과에 표시된 정기·종합검사 확인
- 비용: 공단과 민간 검사소의 요금은 다를 수 있음
- 기한: 예약만 하지 말고 실제 검사까지 받아야 함
1. 자동차검사 기간은 어디서 조회할까?
TS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을 조회하면 검사 대상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와 차량 소유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준비하세요.
사이트에서 자동차검사 예약 또는 검사차량 조회 항목으로 들어가 차량 정보를 입력합니다. 조회 결과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세요.
| 확인 항목 | 뜻 |
|---|---|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 검사 가능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 날짜 |
| 검사 가능 기간 | 실제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작일과 마지막 날 |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정기검사 기간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정합니다.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검사 유예·연장이나 만료 후 소유권 이전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차량도 있습니다. 날짜를 직접 계산하기보다 내 차량 조회 화면에 표시된 검사 종료일을 일정에 저장하세요.
2. 자동차검사 예약 방법
공단 검사소 예약은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화면 구성은 개편될 수 있지만, 차량 조회 후 검사소와 날짜를 선택하는 흐름은 같습니다.
- TS 사이버검사소 접속: 자동차검사 예약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 차량 조회: 차량번호와 화면에서 요구하는 소유자 확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검사 대상 확인: 검사 종류와 검사 가능 기간을 확인합니다.
- 검사소·일시 선택: 방문할 검사소와 가능한 날짜·시간을 고릅니다.
- 결제 및 예약 확인: 안내된 절차를 마치고 예약 완료 내역을 확인합니다.
검사소 이름, 주소, 예약 일시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세요. 가까운 곳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름이 비슷한 다른 검사소를 예약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날짜가 없다면 인근 공단 검사소를 함께 조회하거나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즉 민간 검사소에 문의하세요. 민간 검사소를 이용할 때는 내 차량의 검사 종류를 처리할 수 있는지, 예약이 필요한지, 총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예약일이 검사 종료일 뒤라면 기한 내 검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약 완료와 검사 완료는 구분해야 합니다.
3.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무엇이 다를까?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을 통합한 검사입니다. 차량의 등록지역, 차종, 연식 등에 따라 대상이 정해집니다.
| 구분 | 핵심 차이 |
|---|---|
| 정기검사 | 자동차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등 정해진 항목을 검사 |
| 종합검사 |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을 통합해 실시 |
운전자가 가격을 보고 검사 종류를 고르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조회 결과가 종합검사 대상이라면 정기검사만 예약해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종합검사 대상 차량은 종합검사를 받으면 되므로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별도로 중복 예약할 필요도 없습니다.
4. 자동차검사 비용은 얼마일까?
아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수수료이며 부가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 검사 종류 | 경형 | 소형 |
|---|---|---|
| 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 종합검사·부하 | 48,000원 | 54,000원 |
| 종합검사·무부하 | 34,000원 | 39,000원 |
| 종합검사·배출면제 | 15,000원 | 20,000원 |
경형은 경형 요금을 확인하고, 일반 승용자동차는 공단의 소형 수수료 적용 안내를 참고하세요. 평소 부르는 ‘중형 세단’이라는 이름만으로 수수료표의 중형 금액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부하·무부하는 운전자가 저렴한 쪽을 선택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차량 특성과 관련 기준에 따라 검사 방식이 정해집니다. 예약 단계에 표시된 검사 종류와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
민간 검사소는 공단과 요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이라면 공단 수수료 안내에서 대상 차량 조건을 확인하고 접수 시 감면을 요청하세요.
5. 자동차검사 준비물, 등록증이 꼭 필요할까?
일반 정기검사에서 종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 제출서류에서 등록증 항목은 삭제됐습니다.
보험 가입증명서는 제출 대상이지만, 검사소에서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산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 대비해 보험사 앱이나 가입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 준비할 것 | 확인 내용 |
|---|---|
| 검사받을 차량 | 예약한 차량을 실제로 가져가야 합니다. |
| 의무보험 가입 상태 | 보험이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전산 확인이 안 되면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 예약 완료 내역 | 검사소 주소와 방문 시간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
| 별도 안내 서류 | 특수장치 차량이나 튜닝 등 일반 검사 외 사유가 있다면 해당 안내를 따릅니다. |
방문 전에는 전조등·방향지시등·제동등이 켜지는지, 타이어가 심하게 손상되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계기판 경고등이나 운행 이상이 있다면 검사 당일까지 미루지 말고 정비소에서 점검받는 편이 좋습니다.
6. 자동차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는?
과태료 지연기간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바로 다음 날부터라고 혼동하지 마세요.
| 검사기간 경과 후 위반기간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 원 |
| 31일째부터 | 매 3일 초과 시 2만 원씩 가산 |
| 115일 이상 | 최대 60만 원 |
예를 들어 차량 조회에서 검사 가능 마지막 날이 11월 30일로 표시됐다면, 그날까지 검사받도록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11월 안에 예약만 해두고 12월에 검사받는다고 기한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이미 기간을 넘겼다면 가능한 검사 일정을 먼저 확보하고, 과태료나 유예 가능 여부는 차량 등록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공단 예약 여부만으로 과태료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7.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검사결과표의 부적합 항목을 수리한 뒤, 안내된 재검사 기한 안에 다시 검사받아야 합니다. 검사소에 한 번 방문했다는 것만으로 적합 판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재검사기간 안에 받는 재검사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안내합니다. 수리 일정부터 잡기 전에 결과표에 적힌 재검사 종료일을 확인하세요.
검사 종료일에 임박해서 첫 검사를 받으면 수리와 재검사 일정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여유 있는 날짜에 첫 검사를 예약하는 것이 편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7일
일반적인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안내입니다. 검사 유예·연장, 소유권 이전, 특수장치 차량 등은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공단 기준이며 민간 검사소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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