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취득세1 일반분양아파트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취득세 차이점 1. 취득세 관련 조항일반분양 취득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주택의 취득세율은 6억 이하 주택의 경우 1%가 적용되며,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1%에서 최대 3%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취득세: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각각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 취득세와 건물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따르면, 토지 취득세는 보통 4.6%로 적용되며, 건물 취득세는 2.96%에서 3.16%로 적용됩니다. 2. 토지 취득세와 건물 취득세지역주택조합은 토지 취득 시 먼저 토지 취득세(약 4.6%)를 납부하고, 이후 아파트 건축이 완료되면 건물 취득세(2.96~3.16%)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사실입니다. 특히 건물.. 2024.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