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면제1 2024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 시행일시: 9.15.(일) 00:00 ~ 9.18.(수) 24:00 - 대상: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랑 면제 - 이용방법: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 * 일반차로: 통행권 수령 후 진출 시 제출 - 다만, 통행료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고속도로가 있으니 유의 * 민간 자본 고속도로: 제2경인, 인천대교, 용인-서울, 서수원-평택, 남해 고속도로(일부) - Q&A Q. 만약 9.14.(토) 저녁에 출발해서 9.15.(일) 고향 톨게이트에 도착한다면 면제? A. 네. 면제됩니다. Q. 그 반대로 9.18.(수) 저녁에 출발했는데, 차가 너무 밀려서 9.19.(목) 새벽에 톨게이트 통과하면 면제? A. 아니요. 9.18.(수) 24:00 전에 톨게이트 도착 및 통과하셔야 면제 가능합니다. 필요한 .. 2024.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